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때 발표된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 조항(포고령 1호)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베껴 잘못 작성한 것을 부주의하게 간과해 포함됐다는 취지의 2차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에 낸 2차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 자신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문구를 일부만 수정했을 뿐이며 해당 조항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신은 국회 장악이나 국회의원 체포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국회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번 비상계엄에서 가장 위헌·위법한 대목으로 꼽힌다.
헌법 등에는 계엄 때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답변서는 국회 장악 등 이번 비상계엄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를 김 전 장관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윤 대통령 쪽 주장에 대해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현재는 관련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