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2차 집행 눈앞

공수처·경찰 특수단, 조만간 체포 재시도

내란죄 피의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만간 2차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7일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됐다”며 “만료된 체포영장을 갱신해, 다시 집행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자마자 공수처가 곧바로 재청구해, 이날 발부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세 번째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7일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호처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미 2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정당하다고까지 주장한 상황이라 체포영장 신청이나 현행범 체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과정에서 경호처가 33군사경찰단·55경비단 등 군 부대를 동원해 병사들에게 이른바 ‘인간 방패’ 역할을 맡긴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최근 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군인권센터에도 “영장 집행 방해 작업에 차출됐다”는 병사들의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경찰은 경호처 간부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가 계속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현행범 체포 또는 대규모 병력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