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운명의 날…새벽 3시 탄핵안·특검법 표결

 

민주, 김건희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안 동시상정…국힘 의원 참여 유도

한동훈 ‘입장 선회’에 국힘 의원들 찬성표 던질까…표결결과는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토) 새벽 3시(미 동부시간, 한국시간 오후 5시)에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진행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크게 일정이 변한 것은 없다. 최대한 확실하게 탄핵할 것”이라며 “이날 탄핵안 의결을 예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잠정적으로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야 정치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에 변곡점이 될 이번 탄핵안 표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민주당은 당초 7일 오후 7시 본회의 개최를 예고했으나 2시간을 앞당겼다. 민주당은 표결 과정이 너무 늦춰지면 탄핵소추안 표결 기한이 넘어갈 것을 우려해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부대표는 “시간을 좀 여유롭게 당기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 민주당은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을 막기 위해 탄핵안과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돼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 야당 의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둥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어야 가결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탈표를 간수해 표결에 전부 참석하고,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의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김 여사 특검법은 물론 윤 대통령의 탄핵까지 부결될 수 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은 없다’는 입장을 하루만에 선회하고, 탄핵안에 동의 의사를 내비쳤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직무 정지’를 뒤집을 만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대표를 따라 표결에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을 겪었던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계속해서 ‘탄핵 부결’ 당론을 고수하고 있어 한 대표를 따라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할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몇 명이 될지는 표결 전까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늦게까지 이어졌던 의원 총회에서도 ‘탄핵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백브리핑에서 탄핵 부결 당론 변경과 관련한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상연 대표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