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령, 환자 성희롱 혐의 군사재판…최대 13년 8개월 실형 전망
워싱턴주 타코마 루이스-맥코드 통합기지(JBLM) 병원에서 근무하는 육군 소령 군의관이 전·현직 군인 환자들을 검사하면서 실제 환부와 무관하게 성기를 만지고 노출시키도록 강요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JBLM 내 매디건 육군 메디컬센터에서 마취·통증치료 전문의로 일해온 마이클 스탁킨 소령은 지난주 재판 과정에서 “치료를 가장해 36명의 환자 성기를 만지고, 이 중 5명의 성기를 저속하게 관찰했다”는 혐의를 시인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한 해군 장교는 “단순 어깨 통증으로 방문했는데, 스탁킨 소령이 팬티를 벗으라고 해 의아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장교는 “의사가 ‘당연히 벗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해 어쩔 수 없이 따랐고, 이후 성기를 무단으로 만져 지극히 수치스러웠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증인들은 공통적으로 “통증치료를 위해 스탁킨을 찾았지만, 불필요하게 팬티를 벗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증세에 대해 질문하면, 스탁킨이 계급과 전문의 직위를 내세워 질문을 묵살하곤 했다”며, 나중에 피해자가 다수임을 알고 격분했다고 증언했다.
이미 22명의 피해자가 육군과 국방부를 상대로 “스탁킨의 학대 행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며 집단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500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스탁킨 소령의 군사재판은 이번 주에도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진 뒤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군 검찰과 진행 중인 형량 협상에 따르면, 스탁킨은 징역 9년 10개월에서 최대 13년 8개월 사이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제휴사 시애틀 N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