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교정 받다 의식잃어…“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비극”
조지아주의 한 젊은 남성이 의료진의 연이은 오진으로 인해 평생 전신 마비 상태로 살아가게 된 사건이 법정에서 “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라는 판단을 받으며 7500만 달러(한화 약 1030억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34세 조너선 버클루(Jonathan Buckelew)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카이로프랙틱에서 목을 교정받던 중 의식을 잃고 노스 풀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다수의 의료진은 그가 중증 뇌줄중(뇌간 뇌졸중)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 같은 의료진의 태만으로 인해 버클루는 의식은 또렷하지만 눈을 제외한 모든 신체가 마비되는 이른바 ‘락트인 증후군(Locked-in Syndrome)’에 빠지게 됐다. 이제 그는 코로 조작하는 키패드와 눈 깜빡임으로만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부모가 집을 개조해 24시간 간병을 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의료진 중 응급의학과 의사 매튜 워맥 박사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제임스 월드슈미트 박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워맥 박사는 4000만 달러, 월드슈미트 박사는 3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버클루의 법률 대리인 로이드 벨 변호사는 “조너선의 마비와 뇌 손상은 전적으로 예방 가능한 일이었다”며 “의료진이 제때 뇌졸중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병원 정책에 따라 대응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당시 응급실 의사는 환자가 분명한 뇌졸중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경보(Stroke Alert)를 발령하지 않았다”며 병원의 대응 실패를 비판했다.
현재 버클루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재활에 힘쓰고 있지만, 부친 잭 버클루는 “아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고, 어딘가에 가고 싶어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어느 날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할 때도 있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조지아 항소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며 내려졌고, 워맥 박사 측은 이에 불복해 조지아주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 월드슈미트 박사는 항소를 철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