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조지아 소셜미디어 연령확인법 중단”

“익명 표현권·미성년자 표현의 자유 침해…위헌 소지”

연방법원이 조지아주에서 시행 예정이던 소셜미디어 연령확인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조지아는 해당 유형의 법률 시행이 연방법원에서 중단된 9번째 주가 됐다.

에이미 토텐버그( Amy Totenberg)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6일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조지아의 새 소셜미디어 법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당초 해당 법은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법은 사용자 연령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16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온라인 비즈니스 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토텐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법은 미성년자의 권리를 제한할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익명 표현의 권리와 타인의 표현을 수신할 권리까지 침해한다”며 “헌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지아 법무부 대변인은 항소할 방침을 밝히며 “우리는 자녀 보호와 부모 권한 강화를 위한 상식적 조치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초이스 측은 “자유로운 표현은 정부의 불안을 이유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녀의 온라인 삶은 정치인이 아니라 부모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유타 등 여러 주에서 유사한 법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현재 넷초이스는 9개 주에서 유사 법안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아칸소와 오하이오에서는 해당 법이 영구적으로 폐지됐다. 테네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연방법원이 시행을 일시 중단시킨 상태다.

법원은 미성년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인정했지만, 이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보다 우선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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