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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 “온라인상 가짜 리뷰 처벌” 입법예고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리뷰 사기’ 만연…사고팔거나 회사 직원 공개 없이 리뷰 금지

가짜 리뷰 금지
가짜 리뷰 금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가짜 리뷰(fake review) 등 온라인상의 사기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규정안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짜 리뷰를 사고팔거나 부정적인 리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제품 등의 긍정적인 리뷰를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 임원이나 내부자가 신분 공개 없이 리뷰를 남기는 것을 금지했다.

FTC는 “이 규정은 위반자들에게는 민사적 페널티가 부과될 것”이라면서 “정직한 기업에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C의 이런 규정안 도입은 아마존과 구글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짜 리뷰와 리뷰 남용이 문제시돼 온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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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판매자들은 가짜 리뷰를 통해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제품을 드러내 더 많은 판매를 촉진하는가 하면, 일부 기업들은 경쟁사 제품에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뷰 사기가 만연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가짜 리뷰 1개에 몇 달러를 받고 제공하겠다는 서비스가 나타나는가 하면, 인공지능(AI) 챗봇을 이용해 가짜 리뷰를 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FTC는 전했다.

FTC는 이런 가짜 리뷰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진정한 피드백을 찾는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정직한 기업체를 깎아내리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TC는 60일 동안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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