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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좌석에서 빈대 발견”…항공사에 20만불 소송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애틀랜타발 암스테르담행 항공편서 벌레 촬영 주장…델타·KLM “법적 대응 검토”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좌석에서 빈대에 물렸다고 주장하는 승객이 항공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거주자 로물로 앨버커키는 아내 리산드라 가르시아, 두 자녀와 함께 지난 3월 로어노크에서 애틀랜타로 이동한 뒤 델타항공 항공권으로 KLM이 운항하는 암스테르담행 국제선에 탑승했다.

소장에 따르면 비행 시작 약 2시간 후 가르시아는 좌석에서 가려움과 통증을 느꼈고, 이후 스웨터 위와 좌석 틈새에서 여러 마리의 벌레가 기어다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해당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로 남겼다고 주장했다.

앨버커키 가족은 즉시 승무원에게 상황을 알렸으나, 소장에는 승무원들이 다른 승객들의 불안을 우려해 목소리를 낮출 것을 요청했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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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족은 비행 중 여러 차례 벌레에 물렸으며, 이후 몸통과 팔다리 곳곳에 붉은 부기와 발진, 병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장에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 여행이 중단됐고, 정신적 충격과 불안, 수치심을 겪었으며 의료비와 개인 소지품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앨버커키 부부는 델타항공과 KLM을 상대로 총 20만달러(약 2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델타항공 측은 성명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구간은 델타가 직접 운항한 항공편이 아니다”라며 “소장을 검토한 뒤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LM 역시 “현재로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문제가 제기된 항공편은 KLM이 실제 운항했으며, 항공권은 델타항공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책임 소재와 항공사 간 계약 관계가 향후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lm
KLM 항공기 내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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