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장애 이유로 차별, 보복 해고’ 고소…법원 “해고는 정당”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이 전 직원과의 장애인 고용 차별 소송에서 승소했다.
원고는 자신이 장애를 이유로 회사측의 차별을 받았으며,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에 따른 휴가를 신청한 뒤 보복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매체 서울와이어에 따르면 지난 6일 앨라배마 중부 지방법원 북부 지원의 켈리 피츠제럴드 패트(Kelly Fitzgerald Pate) 치안판사는 니콜라스 버밍엄(Nicholas Birmingham)이 현대차 앨라배마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 차별 소송을 기각하고, 현대차 측의 약식판결(Motion for Summary Judgment) 요청을 받아들였다.
◇ 무단 결근 누적… 법원 “정규 출근은 필수적 직무 요건”
버밍엄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엔진 생산팀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이유로 2022년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에 따라 휴가를 신청했다.
회사는 일부 날짜에 대한 휴가를 승인했지만, 일부 요청은 불허됐다. 그러나 버밍엄은 승인되지 않은 날짜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의 12개월 내 무단 결석이 누적됐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근태 규정에 따르면 직원들은 최소 99%의 출석률을 유지해야 하며, 12개월 동안 출석률이 99.3% 미만이면 징계 대상이 된다. 또한, 2주 내 5일 이상 무단 결근할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후 추가 무단 결근이 발생할 경우 해고 조치가 가능하다.
2023년 1월 20일 현대차의 고용 검토 위원회(ERC)는 버밍엄의 근태 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가 2022년 11월 ~24일, 12일, 14~15일 등 총 5일 이상 승인되지 않은 결석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그의 무단 결근 상태는 ‘중대한 위반’으로 격상되었고, 출석률 개선 약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버밍엄은 서면 약속에서 “건강 문제로 인해 결근한 적이 있었으며, 앞으로 출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서명했다.
그러나 약속 제출 다음날인 2023년 2월 2일, 그는 회사에 전화로 “오늘 출근하지 않는다(I’m not coming in today)”라는 짧은 통보만 남긴 채 다시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현대차는 내부 규정에 따라 버밍엄의 해고를 결정했다.
◇ 법원 “차별 및 보복 해고 증거 없어… 현대차 조치는 정당”
버밍엄은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현대차가 미국 장애인법(ADA)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FMLA 신청 이후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트 판사는 “버밍엄이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정규 출근은 필수적인 직무 요건”이라며 “현대차의 해고 조치는 차별이 아니라 정당한 정책 집행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FMLA 신청과 해고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보복 조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현대차의 약식 판결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