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상대로 애틀랜타 아내가 제기한 소송, 배심원 재판 회부
2017년형 타코마, 주차 후 방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져
애틀랜타의 한 남성이 자신의 집 차고에 차를 세운 뒤 스마트키(fob)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차량이 계속 작동하면서 방출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한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19일 연방법원 토마스 스래시 판사는 애틀랜타 거주자 리 그리핀(Lee Griffin)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도요타 자동차가 자동 엔진정지 장치를 장착하지 않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아내 캐롤라인 그리핀(Caroline Griffin)의 주장에 대해 “배심원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리 그리핀은 지난 2022년 7월 4일 자택 차고에서 잔디 깎기를 위해 차량을 잠시 꺼냈다가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차량을 차고에 넣었다. 이때 그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음악을 듣고 있었고, 차량 시동이 꺼지지 않은 채 차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시동이 켜진 차량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가 차고를 통해 집안으로 유입됐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숨진 채 발견됐으며 아내 캐롤라인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도요타 타코마 2017년형 차량은 시동을 켜둔 채 키를 들고 차량에서 내릴 경우 경고음을 3번 울리는 시스템이 장착돼 있었지만 리 그리핀은 청각에 약간의 손상이 있었고 음악을 듣고 있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소장에 따르면 토요타는 2006년부터 차량 시동이 꺼지지 않아 발생한 유사 사고로 인한 사망 사례를 16건 이상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경고나 시스템 개선을 하지 않았다.
법원에 제출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토요타는 총 117건의 ‘시동 미정지’ 관련 사례를 내부적으로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타 측은 “차고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차량을 방치할 경우 위험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이라며, 이 사건은 회사의 경고 부족이 아닌 사용자의 과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경고음이나 시각적 장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리 그리핀이 이를 인식했을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스래시 판사는 “차고에서 차량을 켜두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과, 스마트키를 들고 차량에서 내렸음에도 차량이 계속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 사건은 제품의 결함과 제조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배심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그리핀의 변호인은 “토요타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배심원 앞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차량 자동 시동정지 기능의 법적·윤리적 책임, 그리고 스마트키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