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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담 입국시 격리기간 3일로 축소” 국회 청원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국민의힘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접종 동포 격리면제도 검토”

캐나다 한인 상공인들이 수출 상담 등으로 고국을 방문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축소해 달라고 국회에 청원했다.

국민의 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캐나다한인상공인연합회(회장 유병학)로부터 요청을 받아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 방문 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재외동포 상공인으로 백신접종 후 면역체계가 완성된 자와 백신 접종 증명 서류 소지자, 입국 코로나 검진서 음성 판결받은 자 등이 모국 기업에서 수출 상담 초청장을 받거나 수출 관련 전시회에 참석 또는 수출 관련 업무를 위해 입국할 경우 자가 격리 기간을 3일 이내로 해 달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2주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다만 외교·공무 비자를 가진 경우, 중요한 사업상 목적 등으로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받은 경우, 항공기 승무원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때에만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 시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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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심사소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청원 검토보고서에서 “국내에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성이 극히 낮은 경우에 한 해 자가격리를 면제 또는 단축함으로써 국제적 교류를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대상자의 구체적 요건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현황, 백신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정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관 부처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강일한 미주 남가주 한인경제단체협의장 등 17명이 백신 2회 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청원한 ‘미주 한인 상공인 및 동포 입국 시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도 계류 중이다.

청원 심사소위가 채택한 청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되며 국회 명의로 정부에 공식 시행을 권고하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김 의원은 “750만명의 재외동포는 다른 외국인과 달리 생업과 가족 관계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모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출입국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 관련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차별 없이 공정한 혜택을 받도록 격리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한인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격리 축소 청원 원문
[김석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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