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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 “자가격리 면제, 해외 접종자도 순차적 적용”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내달 5일부터 국내서 백신접종 완료하면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해외 접종완료자, 증명서 확인·국가간 상호주의 협약따라 결정”

오는 5월5일부터 한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은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된다. 다만 능동감시 대상자로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다시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한국시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제정·시행을 발표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사람을 의미한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에는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된다.

또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외국을 다녀오는 경우에도 PCR검사 음성·무증상의 경우는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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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등에서 귀국한 경우는 기존과 같이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된다.

능동관리자로 전환되 예방접종 완료자도 2주간 능동감시 기간 중 2번(6~7일차, 12~13일차)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한다. 질병청은 관련 근거가 더 축적되면 해당 조치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 확인·검증방법 등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추가적인 변동 사항은 정해지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 청장은 “능동감시대상자도 감시기간 동안에는 전파의 위험, 어느 정도 발병의 위험이 어느 정도는 있어 생활 수칙을 철저히 지켜줘야 한다”며 “이런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뉴스1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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