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트럼프 행정명령 일부 허용…앨라배마, 플로리다도 제한
최종 판단은 10월에…한인들, 시민권 기준 재확인 및 사전 대비 필요
연방대법원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일개 하급심 법원이 전국적인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지아를 포함한 28개 주에서는 이 정책이 30일 이내에 발효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의 ‘헌법적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일부 주에서만 효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은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법적으로 시행 가능한 상태가 됐다.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주다.
동남부의 경우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한 조지아와 플로리다,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5개주가 모두 출생시민권 제한을 받게 된다.
◇조지아주 등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갖는다”는 원칙은 1898년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도전하며,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미국 내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은 ▷어머니가 불법체류 중이거나 임시 체류 비자(관광, 학생, 취업 등) 상태이고 ▷아버지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해당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 시민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즉, 조지아주에서 출산 예정인 한인 가정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고 임시 체류 중일 경우,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다음의 경우 출생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을 위험이 크다:
▷부모 모두 관광비자(B-2), 학생비자(F-1), 단기 취업비자(H-2B) 등으로 체류 중인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불법체류 상태이고 다른 한 명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영주권 신청 중이거나 정치적 망명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반면 출생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부모가 유효한 비자 상태일지라도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예외 조항이 적용될 경우 (예: 외교관 자녀 제외 등)
다만 출산한 자녀가 시민권을 이미 취득한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지역 한인 사회에 미치는 파장
조지아주는 출생률이 높은 이민 가정이 많은 지역으로, 이번 정책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임신 중 출산 준비를 하고 있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불법체류 중 출산을 고려하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합법 체류자이나 다른 한 명이 신분 미확정 상태인 경우에는 한인 산모들이 조지아에서 출산하더라도 그 자녀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출생 직전 또는 출산 이후의 행정처리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위자현 변호사는 “출산 계획이 있는 한인 가정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면서 “출산 전 자녀의 시민권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출생 전 영주권 취득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입증 서류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인회와 종교 단체, 한인 병원 등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인 커뮤니티 내에 잘못된 루머나 공포이 퍼지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설명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조지아주는 아직 관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여서 한인 유권자들이 지역 정치인들에게 출생시민권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향후 전망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지 출생시민권 문제를 넘어, 앞으로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전국적 가처분을 어렵게 만든 판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크다.
출생시민권의 위헌 여부 자체는 오는 10월 대법원 새 회기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향후 판결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민권 부여 기준이 바뀔 수 있어, 한인 사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