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한인 사우나, 트랜스젠더 입장 허용해야”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 여성전용 올림푸스 스파에 “성차별 맞다”판결

한인 판사 강력 반대…주 공화당 “정치적 해석으로 여성 안전 위협해”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 위치한 여성 전용 한인 사우나 ‘올림푸스 스파(Olympus Spa)’가 트랜스젠더 남성의 입장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제9연방 항소법원이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2022년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ashington State Human Rights Commission)가 스파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과로, 재판부는 2대 1의 다수 의견으로 스파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생물학적 남성이자 신체적으로 남성 성기를 유지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남성의 입장을 여성 전용 나체 공간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올림푸스 스파는 해당 고객의 입장을 제한했으며, 이는 여성 고객들과 특히 13세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의 특수성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거릿 맥키언 판사는 다수 의견을 통해 “생물학적 여성은 환영하지만, 비생물학적 여성은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를 과거 인종 차별 사례에 비유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인 판사 케네스 리(Kenneth Lee)는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워싱턴주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여성과 13세 소녀들까지도 남성의 성기를 노출한 채 함께 목욕하는 것을 강요받고, 여성 스파 직원들은 그런 남성들에게 전신 마사지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돼다”며 판결의 위헌성과 비상식성을 비판했다.

한편, 워싱턴주 공화당은 29일 성명을 통해 “워싱턴 제9연방 항소법원의 올림푸스 스파 판결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여성과 아이들의 권리, 종교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또 “이번 판결은 여성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공간을 정치적 해석으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신체적으로 완전한 남성이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나체로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상식과 헌법, 종교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화당은 “우리의 딸들과 여성들은 그들의 몸과 신앙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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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연 기자
한인 여성 전용 사우나에 입장하려고 했던 트랜스젠더들./The Post Millenn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