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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뇨병·비만 있으면 미국 이민 거부”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국무부, 해외공관에 새 건강심사 지침 하달

심혈관·정신질환 등 만성질환도 심사 대상

앞으로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중 당뇨병, 비만 등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건강 상태를 비자 심사의 핵심 요소로 고려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CBS 방송은 6일 “국무부가 비자 담당자들에게 신청자의 건강·나이·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입국 자격 박탈 사유’로 추가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새 지침은 비자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공적 부담(public charge)’, 즉 정부 보조금이나 의료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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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도 비자 신청자는 결핵·홍역·B형 간염 등 전염성 질환 검사와 백신 접종 이력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으로 인해 비자 심사 과정에서 비감염성 만성질환까지 폭넓게 고려된다.

국무부 문서에는 “비자 신청자의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질환은 수십만 달러의 치료비가 들 수 있으므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ㄷ돼 있다.

또한 비만, 수면무호흡증, 고혈압 등도 공공의료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지침은 비자 담당자에게 신청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까지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예를 들어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어 신청자가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또 담당자는 신청자가 정부의 지원 없이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CBS와 인터뷰한 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변호사는 “이 지침은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특히 영주권(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CBS는 “전 세계 인구의 10%가 당뇨병을 앓고 있고, 심혈관질환은 세계 사망 원인 1위”라며 “이런 질환을 이유로 비자를 제한한다면 수많은 지원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비이민자 및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트럼프식 정책의 연장선”이라며 즉시 적용될 경우 행정 혼란과 인권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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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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