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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시 허위 진술하면 영구 입국금지”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주한 미국대사관 강력 경고…”전자비자 신청에도 적용”

주한 미국대사관이 비자 및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진술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다.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은 신청서 작성과 인터뷰 과정에서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사관은 지난 21일 공식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국 비자 또는 ESTA를 신청할 때는 정직이 최선”이라며 “경미한 범죄 이력이라도 비자 거절이나 영구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어 “정직함이 항상 비자 거절을 의미하진 않지만, 허위 정보 제공은 미국 입국 금지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사관은 신청서에 포함된 내용뿐 아니라 인터뷰 시 진술도 검토 대상이라며, 과거 위반 사항이나 체포 기록 등 범죄 전력을 영사관이 철저히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사관은 이달 14일에도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며 체류 기간 엄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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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역시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자 심사는 비자 발급 이후에도 계속된다”며 “비자 소지자가 미국 법과 이민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지 점검하며, 위반 시 비자 취소와 추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주한 미국대사관 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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