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고용 적발 업주 ‘벌금 10배’






불체자 고용 적발 업주 ‘벌금 10배’ – 한인 업주 대상 세미나


한인 업주 위한 세금-이민정책 세미나서 공개

지난 18일 시애틀에서 열린 한인 업주 대상 비즈니스 세미나서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전달됐다.

이 세미나에서 강사들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를 채용했다 적발됐을 경우 부과되는 민사처벌 벌금이 2024년 6월 기준으로 기존보다 최고 10배 올랐다”고 강조하며 “서류미비자 고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미나에 따르면 일반적인 서류미비자 고용시 벌금이 기존에는 281달러였는데 지난해 6월부터 2789달러로 올랐다. 특히 고용주가 불체자인줄 알면서도 고용했다 적발됐을 경우 첫 적발시 벌금이 직원당 기존 698달러에서 5579달러로, 2번째 적발시에는 직원당 1만3946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사들은 “직원 채용시 소셜 카드 등을 각종 서류를 잘 챙겨 확인을 해야 하며 가능하면 E-Verify(https://www.e-verify.gov/)를 통해 해당 지원자의 직원 채용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방 이민국(USCIS)이 불체자 단속을 나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 도움과 서류 준비 등을 위해 3일 뒤에 와달라고 말한 뒤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보 제휴사 시애틀 N 제공

세미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