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믿기 힘든 결정”…지역사회도 불안
지난해 애틀랜타 벅헤드의 한 시니어 아파트에서 발생한 잔혹한 살인사건의 피의자 재닛 윌리엄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고 석방되면서 유족과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피해자는 한인 김춘기(Chun-ki Kim) 씨로 당시 90세였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5일 김 씨가 거주하던 마리안 로드 하이라이즈(Marian Road Highrise) 아파트 5층에서 발생했다. 김 씨는 평소 친근하게 지내던 보안요원 윌리엄스에게 50여 차례 흉기로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현장에서 지갑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모자만이 사라진 상태였다.
윌리엄스는 사건 직후에도 현장을 배회하며 유족에게 애도를 전하고 경찰 수사에 관심을 보이는 등 일반적인 피의자와는 다른 행동을 보여 수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경찰은 이후 수사와 수색을 통해 그녀를 10월 10일 체포했다.
윌리엄스는 체포 이후 두 차례의 보석 심리에서 모두 보석이 기각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윌리엄스가 도주 가능성과 증거 인멸 우려, 지역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보석이 거절됐고, 올해 4월에도 같은 이유로 보석이 허가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6월 4일 열린 세 번째 보석 심리에서 대체 판사로 참석한 제리 박스터 판사는 보석 허가를 결정하며 윌리엄스를 석방했다. 보석금은 10만 달러로 책정됐다. 이 같은 판결은 유족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플로리다 탬파에서 화상 재판을 지켜본 김씨의 딸 김은비 씨는 “믿기 힘든 결정이었다”며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두 판결과 상반된 결정을 내린 박스터 판사의 판단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특히 “이 같은 중대 범죄 사건에 임시 판사가 심리를 주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검찰 측도 이번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풀턴카운티 검찰 대변인은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강한 혐의와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보석을 반대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에는 ▷주소 변경 시 통보 의무 ▷피해자 가족 및 사건 현장 접근 금지 ▷발목 전자장치 착용 ▷시니어 및 거주시설 근무 금지 등이 포함됐지만 유족은 이 조건만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시니어 보호시설에서의 보안 문제, 법원의 판단 기준, 피해자 유족의 권리 보장 등 다양한 이슈를 동반하고 있다. 김씨 유족은 문제의 보안요원을 고용한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재판은 원래 7월 초 개시될 예정이었지만 DNA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관계로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판사는 원래 사건을 맡았던 벨린다 에드워즈 판사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