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월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추 원내대표가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유도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헌정질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국가 안보 위협과 대규모 사회 혼란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계엄은 해제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선동과 실행에 가담한 추 원내대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가 철저히 수사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일련의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고발로 인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