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배심원단, ‘부패 만연’한 경찰서 즉각 해체 권고
앨라배마주 한스빌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디스패처(통신 담당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조사에서 ‘경찰서 내부에 부패가 만연하며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한스빌 경찰서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지난해 8월 23일, 한스빌 경찰서 소속 디스패처 크리스토퍼 마이클 윌링햄(49)이 경찰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서 시작됐다.
부검 결과 그의 사인은 펜타닐, 가바펜틴, 디아제팜, 암페타민, 카리소프로돌, 메토카바몰 등 다량의 약물이 혼합된 독성으로 밝혀졌다.
배심원단은 윌링햄의 사망에 대해 “한스빌 경찰서의 태만, 절차 부재, 무능함, 그리고 생명 경시 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한스빌 경찰서의 증거 보관실이 철저히 관리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증거 보관실로 이어지는 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출입문은 빗자루로 열린 채 고정되어 있었다.
경찰서 내부 여러 명이 제한 없이 증거 보관실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윌링햄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그는 펜타닐 등 위험한 마약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당국은 밝혔다.
이에 배심원단은 “한스빌 경찰서는 범죄 증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며, 피해자와 공공을 외면했다.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지면서 법적 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스빌 경찰서장 및 경찰관 등 6명이 기소됐다. 제이슨 말린 경찰서장은 윤리위반 신고 누락 및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관 후보생 에릭 켈소는 아내 도나와 함께 증거물이었던 마약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컬먼 카운티 교도소에 자진 출두해 구속됐으나 곧바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컬먼 카운티 보안관실이 한스빌 지역 치안을 담당하기로 결정됐다. 컬먼 카운티 지방검사 챔프 크로커는 “오늘은 법 집행 기관에 있어 슬픈 날이지만, 법치주의가 승리한 날이기도 하다”며 경찰서의 부패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스빌 시장 짐 소여는 경찰서 개혁을 약속하며, “경찰서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와 함께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소수의 부정한 행동이 한스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역 사회에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