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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앨라배마 법인, 식수원 오염 혐의 피소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지역 수자원공사 등 “지하수 우물서 기준치 최대 5배 검출”…손해배상·정화 비용 요구

롯데케미칼의 미국 앨라배마 법인이 발암 가능성이 제기된 과불화화합물(PFAS)로 지역 식수원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KPI 뉴스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리카운티의 로차포카 수자원공사(Loachapoka Water Authority)와 CPR 웰(CPR Well)은 지난 13일 앨라배마 연방지방법원에 롯데케미칼 앨라배마 법인과 3M, 듀폰, 다이킨 등 16개 화학 관련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오염 정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차포카 수자원공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공공 수자원 기관이며, CPR 웰은 지하수 우물을 공동 운영하는 업체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이 관리하는 지하수 우물인 ‘레이놀즈 우물’을 검사한 결과,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정한 식수 기준치 4ppt의 최대 5배에 가까운 19.4ppt의 과불화옥탄산(PFOA)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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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AS는 물과 기름을 밀어내는 특성 때문에 금속 도금, 자동차 부품, 섬유, 산업용 코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돼온 합성 화학물질군이다. 자연 상태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

EPA는 PFAS 노출이 저체중 출산, 유산, 신장암, 간암 등 건강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EPA는 2024년 PFAS의 대표 물질인 PFOA와 PFOS의 식수 기준치를 4ppt로 확정하고, 두 물질을 유해물질로 공식 지정해 오염 유발 기업에 정화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소장에서 롯데케미칼 앨라배마 법인은 어번시에서 자동차용 플라스틱과 화학제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며 PFAS 함유 물질을 사용한 ‘PFAS 사용자 피고’로 적시됐다.

원고 측은 3M과 듀폰 등 화학 대기업들이 PFAS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생산·공급했으며, 롯데케미칼 앨라배마 법인을 포함한 현지 제조업체들이 해당 물질을 공정에 사용하고 산업폐수 등을 통해 배출해 식수원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PFAS가 자연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라는 점을 피고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방출했다고 주장하며, 과실과 사유지 침해를 청구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또 일반 정수 처리 시스템으로는 PFAS를 충분히 걸러낼 수 없다며, 최첨단 영구 여과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을 피고들이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케미칼 앨라배마 법인은 어번시에서 자동차용 플라스틱과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롯데그룹 계열사다. 전신은 한남석유화학 산하의 HPM 앨라배마 코퍼레이션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에는 롯데케미칼 앨라배마 법인 외에도 자동차 디스크 브레이크 제조업체 CNJ, 금속 가공·분말 도장 업체 케이씨솔텍 등 현지 중소 제조업체 2곳도 함께 피소됐다. 원고 측은 이들 업체도 제조 공정에서 PFAS 함유 물질을 사용하거나 방류해 인근 지하수를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3M과 듀폰은 2023년 전국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PFAS 집단소송에서 각각 약 100억달러와 약 11억8500만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로차포카 수자원공사와 CPR 웰은 해당 집단합의에서 탈퇴하고 개별 소송을 선택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롯데케미칼 앨라배마/Lotte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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