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애틀랜타 ICE, 아동 성범죄 저지른 한인불체자” 발표
미국 거주 25년차 영주권자…보호관찰관 정기방문 도중 체포
‘실적 올리기’ 위한 재탕 체포…”영주권자도 안전지대 아니다”
한인 영주권자 한국방문 후 입국하다 애틀랜타공항서 체포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첫 한인 불체자 체포 사례로 발표한 한인이 사실은 미국 합법적으로 거주하던 영주권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악관은 최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애틀랜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아동포르노 소지의 중범죄를 저지른 한국(South Korea) 국적의 불법체류자 임현우(Hyun Woo Im)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1일 공식 브리핑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 불체자는 9건의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5년의 징역형과 2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보의 취재 결과 임현우는 미국에서 25년째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7세인 임현우는 12살 때인 지난 2000년 부모와 함께 미국 애틀랜타에 이민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했다.
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는 “조지아주 이민구치소에서 임현우씨를 면담한 결과 영주권자로 확인됐으며, 본인은 이번 체포 전까지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임현우는 현재 애틀랜타에서 2시간 가량 떨어진 스튜어트 연방 이민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조지아주 사법 당국의 기소 및 소송 자료에 따르면 임현우는 지난 2019년 귀넷카운티에서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해당 재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되다 2022년 2월 법원에 의해 징역 5년형과 보호관찰 20년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법원은 임씨에게 실제 징역형 대신 1년간의 작업 석방프로그램(Work Release)을 허용했고,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임씨는 총영사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단 하루도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류 신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이민국에서 별도의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 임현우는 석방프로그램이 끝난 뒤인 지난 203년 8월 조지아주 플라워리 브랜치시의 한 주택을 구입해 생활해 왔다.
임현우는 지난 1월 28일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보호관찰관(Probation officer)과의 면담을 위해 오피스를 방문했다가 현장에 대기 중이던 ICE 단속요원들에게 갑자기 체포됐다. ICE 단속요원들은 압송 도중 애틀랜타 ICE 본부가 위치한 조지아텍 캠퍼스 인근에 차를 세우고 임씨에게 수갑을 채운채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은 곧바로 백악관 소셜미디어에 게재됐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인 불체자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 대신 전자발찌 착용 전과자나 가석방된 중범죄자 위주로 ‘재탕’ 체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지아주 유일의 추방대상자 수용시설인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인은 이번에 체포된 임씨를 포함해 3명인데 모두 영주권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곳에 수감중인 한인 영주권자 가운데 1명은 지난해 8월 영주권을 취득하고 10월에 한국을 방문한 뒤 12월 중순 미국으로 돌아오다 애틀랜타 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한인은 영주권 수속에 앞서 미국 이민법 위반 사례로 제재를 받은 기록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당시 입국심사관은 이 한인에게 “당신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느냐”며 곧바로 체포한뒤 추방 대상자로 분류했다. 또다른 수감 한인은 영주권자 이지만 가중폭행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추방이 확정된 상태다.
미국 이민전문 위자현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의 효과를 알리고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실적 올리기’용 체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이민법에 따라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곧바로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변호사는 “사소한 이민법 위반이라도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추방이 가능하디”면서 “요즘 같은 때는 영주권자도 안전지대에 보호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소이전 신고 등에 신경써야 하고 경범죄 위반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실제 이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초반에는 중범죄자 적발에 집중하겠지만 조만간 가정폭력이나 음주운전 등 경범죄 위반 이민자에 대해서도 추방들 확대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작은 부부싸움이나 교통법규 위반도 자칫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애틀랜타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앨라배마에 거주하는 한인 지상사 주재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증거 불충분으로 보석금도 내지 않고 석방됐지만 얼마후 이민국으로부터 체류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다.
위자현 변호사는 “미주 한인 서류 미비자 가운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워싱턴주 등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많다”면서 “하지만 조지아주의 경우 이사 후 30일 내에 면허증 주소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은 조지아주이면서 면허증은 타주에서 발급된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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