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세 차례 소환 불응”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내란 특검이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6일 만의 조치다.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고,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출석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옴에 따라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고 있다. 삭제 대상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달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과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강제수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영장 집행 일정 및 방식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