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는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새롭게 취한 조치로, 특검 수사의 강도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정식 요청해 조처를 완료했다. 해당 조치는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공소 유지 주체가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재판이 계속되는 중 피고인의 구속이 취소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공소 유지 기관은 출국금지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고 조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미 세 차례 출국금지 조치…이번은 특검 전환 이후 결정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으로 법무부가 1차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2025년 1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2차 출국금지를 신청,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번 조치는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공소 유지 주체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전환된 뒤 내려진 3차 출국금지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출국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