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부시간 2일 저녁…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12·3 계엄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한국시간, 미 동부시간 2일 오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공수처는 막바지 계획을 확정하며, 관저 진입 동선과 경찰 지원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포조 투입 동선을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공수처는 당초 2일 집행도 검토했으나, 경찰 협조 방안을 더 면밀히 마련하기 위해 하루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밤이나 새벽 집행도 가능하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과 시간 중 집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사 및 수사관 등 약 50명을 투입할 방침으로, 이는 공수처 전체 인력 상당수가 동원되는 셈이다. 경찰은 기동대 10여 개 부대를 투입해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에 대비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체포 이후 진행할 조사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주임검사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로 정해졌으며,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자료와 검찰·경찰로부터 이관받은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체포에 성공할 경우, 윤 대통령은 최대 48시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을 집행한다면, 현행범으로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경호처 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영장 집행에 대비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