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 간첩 99명 체포’ 인터넷 매체-기자 수사 착수

선관위 “사실관계 확인이나 노력없이 허위사실 보도…엄벌 필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기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와 허겸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스카이데일리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20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올바른 기사 제공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렸고 언론의 영향력과 인터넷의 전파력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기사화했다”며 “이에 동조하는 유튜버들의 퍼나르기를 통해 선관위 직원은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피고발인(스카이데일리)의 이와 같은 허위 보도를 해명하기 위해 정당 및 언론 관계자, 수 많은 항의전화·민원 제기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 본연의 임무인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써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며 “이런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데일리의 해당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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