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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프 “이민시설 인권침해 1000건 이상 확인”…국토안보부는 반박

존 오소프 의원의 보고서.

조지아주 신고 137건으로 네 번째 많아… DHS “정치적 주장” 일축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연방 상원의원 존 오소프가 지난 1년간 미국 내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1000건이 넘는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됐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보고서를 정치적 목적의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오소프 의원은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5년 1월 20일부터 2026년 1월 12일까지 접수되거나 조사로 확인된 인권 침해 사례가 103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족 분리, 의료 방치, 임신부와 아동에 대한 부당 대우, 신체적·성적 학대, 음식과 물 또는 변호사 접견권 제한, 과밀 수용과 비위생적 환경, 극한 온도 노출과 수면 박탈 등으로 유형을 분류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 사례도 포함됐다. 한 여성은 보호 인력이 아기를 계속 안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샤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사례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이자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인물이 변호사 접견이나 가족 연락 없이 3일간 구금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별로 보면 조지아주는 신뢰할 만한 신고가 137건으로 4번째로 많았다. 텍사스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플로리다 168건, 캘리포니아 146건이 뒤를 이었다. 연방 기관별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8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1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보고서의 신뢰성을 부인했다. 국토안보부는 오소프 의원이 이전 행정부 시절 국경 문제에 침묵했다며, 과거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민세관단속국은 구금자에 대해 안전하고 인도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책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소프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민자 수용시설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토안보부는 정치적 공방보다는 현장 운영의 실질적 성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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