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 수령자, 자녀정보 입력해야 500불 받는다

연방 사회보장청 “경기부양 현금, 5일이 데드라인”

연방 사회보장청(SSA)이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과 2019년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SSI(사회보장 소득) 수령자 가운데 1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은 5월 5일까지 IRS에 신고를 해야 자녀당 5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SSA는 “수령자 본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1인당 1200달러를 받게 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꼭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SA에 따르면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IRS의 페이먼트 정보 입력 홈페이지(링크)에 자녀의 소셜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SS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