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ITC에 배터리 조기패소 이의제기

LG화학과의 타협 위한 ‘시간벌기용’ 법적절차 해석

최종판결 전 합의 유력…소송 끌면 양사 모두 손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에서 LG화학에 조기패소 판결을 받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방침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4일이었던 이의제기 마감일을 한차례 연장해 3일 ITC에 이의제기를 제출하기로 했다. ITC는 지난달 14일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었다.

이의제기는 ITC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통상적인 절차이며 SK이노베이션 측은 “우리측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정문을 검토해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한다”고 짧게 배경을 설명했다.

ITC는 내달 중으로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이 이의제기를 신청한 데는 LG화학과의 합의를 위한 ‘시간 벌기’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ITC가 SK이노베이션 패소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제품인 셀과 모듈, 팩은 물론 부품·소재에 대해서도 미국내 수입 금지 조치를 당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조지아주에 거액을 투자해 건설중인 배터리 공장의 문도 열기 전에 미국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관련업계는 이에 따라 양사가 최종 결정 이전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조기패소 결정 후 “LG화학과는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합의를 시사했다.

LG화학도 소송이 장기전으로 흐를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적절한 조건이 충족되면 합의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 건설 현장/SK Innovation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