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사태] “한미 무비자 협정까지 위협” 우려

애틀랜타공항 불법입국 적발 이어 공사현장서도 체포

당국-언론 거듭된 경고에도 한국인 근로자 100명 이상

연방 이민단속반이 23일 새벽 전격적으로 한국기업인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 공사 관련 한국인 불법 근로자들을 체포하면서 한미 무비자(ETSA) 협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무비자로 입국하던 한국인 33명이 CBP(국경세관단속국)에 적발돼 추방된 후 거듭된 주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불법 취업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다 체포까지 당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하청업체들에게 책임을 돌린 뒤 “합법적인 고용이 이뤄지도록 감독하겠다”고 약속했던 SK이노베이션과 한미 외교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애틀랜타총영사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숫자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30명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애틀랜타총영사관 강형철 경찰영사는 기자에게 “단속 소식을 오전에 연락받았으며 현재 국토안보부 및 ICE와 연락하며 단속 규모와 처리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틀랜타 공항 추방 소식과 더그 콜린스 연방 하원의원의 수사요청 등이 전해지면서 한국인 근로자를 크게 줄이고 미국 현지 근로자의 채용을 늘렸지만 여전히 최소한 100명 이상의 무비자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처벌 및 추방과 관련해 애틀랜타총영사관 측은 “체포된 한국 국적자들을 파악해 이민법정의 추방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자현 변호사는 “한미 양국의 무비자 협정에 따라 전자비자로 입국한 한국인은 이민 법정에 회부되지 않고 신속하게 추방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같은 범법 사례가 이어지면 한미 무비자 협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무비자 규정을 어겨 추방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이들을 불법 고용한 업체들은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29일 한국인 근로자 불법입국을 적발했다는 CBP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