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융자받은 교회가 알아야할 6가지

연합감리교뉴스, 한인교회 위한 상환면제 유의사항 소개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융자인 페이첵보호프로그램(PPP)은 교회 등 비영리기관에게도 큰 도움을 줬다. 특히 아틀란타한인교회(담임목사 김세환) 등 지역 한인교회들도 융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계 신문인 연합감리교뉴스는 이처럼 PPP 융자를 받은 한인교회들을 위해 대출액 상환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유의사항을 정리해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우선 교회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항목은 융자후 8주간 ▷목회자, 교회 직원 혹은 교회 시설 관리인의 급여 비용(단, 연봉 10만달러까지) ▷2020년 2월 15일 이전 대출받은 교회 건물 융자금의 이자(원금은 포함되지 않음) ▷ 2020년 2월 15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교회 임대료 ▷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서비스가 시작된 전기, 가스, 수도, 교통, 전화 또는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유틸리티 비용 ▷목회자와 (적용 대상에 포함된) 직원의 건강 보험료 ▷목회자와 교회 직원의 연금 등이다.

하지만 연봉 중 10만 달러 초과분과 해당 기간 원천 징수된 세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SBA는 사업주의 임금, 임대료와 유틸리티 비용이 PPP 융자 금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은 “포브스가 지난 15일자 PPP 융자금 상환 면제를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유의사항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한인 교회에 해당하는 6가지를 소개한다”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1. “8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라”

만일 4월 20일 융자금을 받았다면 그 후 6월 15일까지의 8주 동안 발생한 비용은 면제받을 수 있지만 6월 16일 이후에 지출하는 6월분 임대료는 면제받을 수 없다. 그 임대료가 6월 15일이후의 날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 4월분 임금 전체를 지불했다면 그것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융자금이 도착하기 전인 4월 1-19일까지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 “8주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모든 지출은 융자금 수령 후 8주간 사용된 금액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날짜와 상관없이, 대출을 6월 1일에 받았다면, 7월 마지막 날까지의 비용에 대한 상환 면제 기간이 적용된다.

3. “교회가 융자금으로 다른 부채를 갚을 수 있나?”

다른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융자받은 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 금액은 상환 면제 대상이 아니다.

4. “원천징수된 연방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도 면제 대상인가?”

국세법 제21, 22, 24조에 따라 부과되거나 원천 징수된 세금, 즉 연방소득세 원천 징수와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 등은 면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일시해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한 경우 면제 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지정된 8주 동안 교회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면 그만큼의 면제 금액도 줄어든다.

6. “면제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

SBA는 각 금융기관에 PPP 상환 면제 여부를 60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결국 면제 결정은 은행이 내리며 SBA에 그 결정을 보고해야 한다. 이미 각 은행은 대출을 받은 교회와 기업체 등에 대출 후 8주 동안 대출금의 75%를 임금에 사용하지 않으면 융자금 전체의 상환 면제가 취소된다는 통지를 보냈다. 또한 8주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PPP 대출자금도 즉시 은행에 반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신청 서류에 포함된 근거 서류를 완전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환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