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다른 혜택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한인상의, 올해 첫 한인 상공인 대상 세미나 개최

애틀랜타조지아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홍기)가 21일 오후 6시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해 2021년 상공인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연방 중소기업청 2차 특별 구제금융 자격 요건 및 상세설명’으로 도우찬 CPA가 강사로 나서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했다.

이날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종업원 유지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 ERC)프로그램, 긴급재난융자(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 어드밴스, 실업 수당 등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다.

도우찬 회계사는 “PPP를 받은 사업체도 ERC 소급 신청을 할 수 있지만 PPP로 탕감받은 경비에 대하여 중복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종업원에 대한 크레딧부터 신청한후 PPP를 신청해 두가지 다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도 회계사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업주들이 이번 특별 구제금융을 잘 활용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기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한인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윤수영 기자 yoon@atlanta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