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Update] 한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시민의소리 vs. 애틀랜타한인회 첫 심리 18일 열려

시민의 소리측이 제기한 애틀랜타한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리(jhearing)가 지난 18일 오전9시 귀넷카운티 법원 법정 2F에서 열렸다.

워렌 데이비스 판사의 주재로 열린 이날 심리에는 원고인 시민의 소리측 유진리 사무총장과 이유업 위자현 변호사, 피고인 애틀랜타한인회측 커럼 바이그(Khuram Baig) 제이슨 박 변호사가 출석했다

9:30 AM

데이비스 판사는 심리에 앞서 “시민단체와 관련된 소송은 이 귀넷카운티 법정에서는 자주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어려운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 판사는 “오늘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결은 내리지 않겠다”면서 “이 소송은 앞으로 논쟁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측 이유업 변호사는 “한인회 정관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김윤철 한인회장 당선자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바이그 변호사는 “원고인 유진리씨는 회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면서 다른 판결 결과를 근거로 반박했다.

원고측은 이에 대해 다시 “정관에 따라 회비 납부 여부는 한인회 회원 자격과는 관계없으며 유진리씨는 지난해 회비를 납부했다”고 재반박했다.

▶10:00 AM

이와 관련, 데이비스 판사는 원고인 유진리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허용했다. 선서를 마친 유진리씨는 “이미 이전에도 한인회비를 납부했지만 한인회가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고, 2019년 9월9일에 지난해 회비를 납부했다”면서 한인회가 발급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유업 변호사는 “한인회비 납부 여부는 회원 자격과 관계가 없다”고 재차 강조한뒤 “원고가 한인회비를 납부한 시점도 한인회 선관위가 선거를 예고한 9월22일 이전이었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었다”면서 한인회 선관위가 한인신문에 낸 공고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10:30 AM

피고측의 바이그 변호사는 한인회 법률자문인 제이슨 박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한인회 정관 8장 42조의 영문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해당 조항은 “단일 후보일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예정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단일 후보에 대한 총회원의 찬반 여부를 물어 투표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단일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다”이다.

유진리씨의 회원 자격과 관련해 이유업 변호사는 “한인회 회칙에 따라 유진리씨는 분명한 한인회 정회원이며 회비 납부라는 의무는 회원 자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마치 미국 시민의 자신의 의무인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시민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변론했다.

 

심리가 열리는 재판정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