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GC, 연방하원에 ‘이산가족 상봉 법안’ 심의요청

미주 한인에도 상봉기회 제공…39개 단체 공동성명

 

전국 최대규모의 한인 유권자 네트워크인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AGC)가 지난 25일 연방하원 외교위원장 엘리엇 엥겔 의원 (민주, 뉴욕) 및 위원회 내 아태 비확산 소위원장 브래드 셔먼 의원 (민주, 캘리포니아)에게 이산가족 상봉법안의 상임위 심사를 공식요청했다.

이날 요청 서한은 KAGC의 파트너 단체인 재미 이산가족 상봉위원회 (Divided Families USA, DFUSA)와 공동으로 작성했으며 파트너 단체, 재미 이산가족 상봉 관련 단체 및 한인 대학생 단체 등 총 39개 단체가 공동서명했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1771)은 지난 3월 그레이스 맹 의원 (민주, 뉴욕)이 하원에서 발의해 현재 아태 비확산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대북인권특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관련한 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국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까지 남북간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음에도, 참가 자격이 북한 주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되는 까닭에 한국계 미국 국적자에게는 아직도 북한 내의 친인척과 연락을 할 공식 채널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결의안을 넘어선 법안인데다 현재까지 발의된 내용 중 가장 구체적인 조항을 갖추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KAGC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화·민주 양당 의원 34명의 공동발의를 확보한 상태다.

KAGC의 송원석 사무국장은 “법안의 실제 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수의 공화당 공동발의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역 단체와 전국 한인들이 공화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GC는 지난 113회기 연방의회가 개회한 2013년부터, 매년 “미주 한인 사회 주요 현안” 자료집을 발간 및 직접 전달하며 해당 이슈에 관련된 입법 활동을 연방의회에 제안하고, 전국 한인 커뮤니티에서 청원을 주도해 왔다. 또한, DFUSA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2018년에는 미주 한인의 이산가족 상봉이 대북정책에 포함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연방의회 주요 상임위 소속 의원과 한인 밀집지역 대표의원 170여명에게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