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전면 재검토’

“공익 고려해 판단”…SK 배터리 미국판매 가능여부 주목

LG화학측 ‘승소 결정 유지’ 전망도…보상으로 합의 예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을 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에 내린 조기패소 판결을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17일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조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한)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한다(to review the Initial Determination in its entirety)”고 밝혔다.

지난 2월14일 ITC는 소송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3월3일 SK이노베이션은 이 판결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날 ITC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ITC는 양측에 △파괴된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어떤 결과가 야기됐는지 △그로 인해 LG화학은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ITC가 공중보건·복지와 미국 경제의 경쟁 조건, 미국 소비자 등과 관련한 ‘공익(public interest)’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이를 위해 ITC는 양측에 관련 서면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8년 ITC는 애플이 퀄컴의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중의 이익을 고려할 때 퀄컴이 요구한 아이폰의 미국 내 반입 금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공익을 고려해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의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날 ITC가 밝힌 ‘예비결정의 재검토’는 이의제기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로, ITC 통계에 따르면 처음의 결과가 뒤집어진 경우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시각도 있다. 업계에선 최종판결 전에 양사가 협상을 통해 금전적 보상으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측은 앞으로의 소송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ITC는 5월12일까지 관련 서면을 제출받아 SK이노베이션의 재검토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 오는 10월5일까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