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택스크레딧 증명 양식 6419 가정으로 배달
올해 세금보고에 필수…24일부터 택스시즌 시작
연방 국세청(IRS)이 24일 자녀 택스크레딧(Child Tax Credit)을 매달 현금으로 받은 납세자들에게 최근 이를 증명하는 공식 양식(Form) 6419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이 양식을 꼭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50~300달러의 자녀 택스크레딧을 매달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했었다.
이 크레딧의 수혜자들에게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이를 증명하는 양식 6419가 자택 주소로 발송됐고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가정에는 2장의 양식이 발부됐다.
IRS는 “이 양식은 세금보고를 위해 급여 증명서인 W-2 등과 함께 꼭 보관해야 한다”면서 “올해 세금보고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상연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