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5도로 HOV 상습위반 ‘괘씸죄’ 벌금 10만불

법원, 942차례 위반 스와니 운전자에 ‘철퇴’

하루 1500명 위반…미납시 차량등록 취소

 

I-85 고속도로 귀넷카운티 구간에 설치된 HOV(유료 급행차선)를 통행증도 없이 상습적으로 이용한 스와니 주민에게 10만달러의 폭탄 벌금이 부과됐다.

조지아주 행정법원은 최근 매튜 위소넌트씨(스와니 거주)에게 9만4559달러를 주정부에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위소넌트씨는 그동안 통행증인 피치패스(PeachPass) 없이 942차례나 HOV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용료 5069달러와 수수료 2만3550달러에 벌금 6만5940달러를 더해 10만달러에 가까운 돈을 부과한 것이다. 조지아 주법은 HOV 주행위반에 대해 최대 7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상습위반범인 위소넌트씨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해 위반 건수 모두에 최대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HOV 주행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수감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벌금 미납시 자동차 등록이 취소되는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주정부 관계자는 “I-85와 I-75도로에 설치된 HOV 주행 위반 운전자가 하루 150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WSB뉴스에 따르면 위소넌트씨는 현재 스와니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별거중인 그의 아내는 “벌금을 납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Credit: transportation.ce.gatech.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