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단속위해 호흡측정기 강요 못한다

켐프 조지아 주지사 관련법안 공식서명…7월 발효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지난 29일 음주단속시 경찰관이 호흡측정기(breathalyzer) 사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조지아주 사바나시에서 해당 법안인 HB471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 정식 발효된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조지아주 대법원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라도 경찰관이 호흡측정을 강요하는 것은 조지아주 헌법이 정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뒤 나온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자발적인 호흡측정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시설로 이동해 혈액이나 소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