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단속여성에 성관계 요구하다 철퇴

조지아주 몬로카운티 전 경찰관, 카운티서 추방

 

DUI 단속으로 체포한 여성에게 “눈감아주겠다”며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던 조지아주 한 경찰관이 결국 카운티 추방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지역방송 WGXA에 따르면 부보안관 빌 밀러(38)는 지난해 8월 28일 자신이 DUI와 히로뽕 소지혐의로 단속한 애실 로버츠라는 여성에게 “처벌을 면하게 해줄테니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를 거절한 로버츠는 해당 대화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방송국에 보냈고 밀러는 이틀후인 30일 파면과 동시에 중범죄인 뇌물수수 미수와 경찰관 서약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16일 밀러에게 8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몬로카운티와 인근 버츠카운티, 라마카운티에 접근하지 말라는 추방명령을 내렸다.

애실 로버츠씨/WXGA 제공
빌 밀러/Monroe County Sheriff’s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