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16일부터 불체자에 운전면허 발급

외국 여권-면허증 인정 ‘그린라이트’ 법 발효

뉴욕주가 서류미비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이른바 ‘그린라이트 법안(Green Light Law)’을 16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뉴욕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외국 여권과 외국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용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후 이날부터 시행된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연방차원의 ID 발급 목적이 아니라면 주당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신청과정에서 취득한 신청인의 신분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 등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이는 불체자들이 자신들의 체류신분 정보 공유를 우려해 운전면허 신청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의 시행을 막기 위해 뉴욕주의 렌셀리어(Rensselaer) 카운티는 연방법원에 시행 정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그린라이트는 완전히 합법이며 효력이 있는 법안”이라며 “16일부터 뉴욕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음지에서 나와 합법적인 운전자로 뉴요커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랜셀리어 카운티측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면서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외국 여권이나 면허증을 갖고 카운티내 17개 DMV 오피스를 찾는 주민들을 주정부 면허국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워싱턴주도 운전면허 신청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규정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뉴욕주의 이같은 결정을 내려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라이트 법안은 상업용 차량 운전면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뉴욕주 DMV cap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