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분 이하’ 유튜브 영상에 중간광고 금지

구글 8월5일부터 시행…’31초 이상 광고 건너뛰기’도 의무화

앞으로 31초보다 긴 광고는 ‘5초 내 건너 뛰기’가 의무화되고, 8분 이하 영상에선 중간광고가 금지된다. 영상 위에 게시되는 광고는 영상 중단의 1/3 부분에 위치할 수 없으며, 20% 이상을 가릴 수 없다.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와 유튜브 동영상 광고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오는 8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일 구글 크롬 블로그는 “구글은 ‘더 나은 광고 기준'(Better Ads Standards)를 따라 사람들의 웹 경험에 방해되는 광고를 정했다”며 새로운 3가지 유튜브·크롬 광고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기준은 더 나은 광고를 위한 연합(Coalition for Better Ads)이 전 세계 4만5000명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에 따라 정해졌다.

사람들의 동영상 시청에 특히 방해되는 △31초 이상의 영상 광고에 대한 ‘5초 내 건너뛰기’ 기능 의무화 △8분 이하 영상에 대한 중간광고 금지 △영상 중단의 3분의 1 위치에 있거나 비디오의 20%를 가리는 이미지·텍스트 광고의 금지 세 가지다.

구글은 오는 8월5일부터 사용자 보호기능에 이번 기준을 적용해 이를 위반하는 모든 광고 게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씨넷은 “이와 같은 구글의 결정은 과도한 광고로 인해 사용자들의 브라우저가 느려지거나, 데이터나 전력을 과도하게 소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결국 사람들이 광고 차단 애플리케이션이나 브라우저를 설치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