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치 납세내역 제출하라”…트럼프, 항소심도 패소

“대상은 대통령 아닌 회계법인…면책특권 상관없어”

트럼프 측 대법원에 상고…결론은 내년 6월쯤 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납세내역을 제출하라는 연방지방법원 명령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또 기각됐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4일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제2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법인은 그의 개인적 법인적 납세내역 8년치를 맨해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제이 세컬로 변호사는 헌법상 대통령은 어떤 형사소추도 받지 않는다는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대통령을 법 위에 앉힐 면책특권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주장을 일축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따로 논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아닌 그의 회계법인이 자료제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면책특권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쟁점은 대통령이 재임 중 제3자가 생산한 그의 개인적 재무기록을 대배심 조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책 조항은 (사법당국의) 소환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면책특권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으로 인해 처음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 NYT는 “법무부는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일시적 면책 특권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 다른 대통령들도 현직에 있을 때 연방범죄 수사 대상이 됐었다.

맨해튼 연방지방검찰은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대통령의 납세내역 8년치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소환장에 대응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민주당 소속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연방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금융정보를 입수해 폭로함으로써 대통령을 괴롭히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항고하면서 이 문제의 결론은 내년 대선 마무리 단계인 6월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