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검찰 “유인영, 자발적으로 미국 돌아올 듯”

롤린스 검사 “변호인과 접촉중…신중하지만 낙관적”

유인영, 남친과 필리핀 학생회 활동…재정부장 맡기도

지난 5월 보스턴 칼리지 재학중 남자친구를 자살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본보 기사링크)된 한국 국적의 유인영(21)이 미국에 자발적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포크 카운티 레이첼 롤린스 지방검사는 “그녀(유인영)가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에 자발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신중하지만 낙관적인(cautiously optimistic) 예상”이라고 밝혔다.

롤린스 검사는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피의자의 변호인을 통해 그녀에게 전달됐다”면서 “그녀의 변호인은 (유인영의 미국 송환에 대해)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롤린스 검사는 “만약 그녀가 자발적으로 귀국하지 않는다면 범죄인 인도협정이나 인터폴의 적색 수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제로 송환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자발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재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인인 유인영은 필리핀계인 숨진 남자친구 알렉산더 우툴라와 함께 보스턴칼리지 필리핀 학생회(Phillippine Society)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학을 전공하던 유인영은 2017년에는 필리핀 학생회 재정부장을 맡기도 했다.

숨진 우툴라는 뉴저지주 시다 그로브 출신으로 뉴욕 레지스 고교를 졸업한뒤 모리세이 칼리지에서 생물학을 수학하고 보스턴 칼리지로 전학했다. 우툴라는 사망 당시 뉴욕의 한 병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졸업식에 참석하려고 보스턴을 방문했었다. 우툴라의 가족은 부모와 남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사추세츠 주법은 유인영이 기소된 ‘비자발적 과실치사’에 대해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을 부추긴 사람에 대해 이 혐의를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최근 콘래드법이 새로 제정됐다. 이 법은 최고 5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유인영 사건과 비교되는 콘래드 로이 자살 사건의 당사자인 미셸 카터는 15개월의 징역형만 선고받았다.

롤린스 검사(가운데)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9news.com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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