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불 빌리면 1만3840불 갚아라?”

신용평가업체 ‘익스피리언’ 피해자들에 2400만불 배상

폐쇄된 고리대금업체 관련 문제 계속 크레딧에 반영해

신용평가업체인 ‘익스피리언(Experian)’이 잘못된 크레딧 리포트로 피해를 입은 조지아 주민 등 5만6000명에게 총 24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귀넷카운티 로렌스빌에 거주하는 원고 대표 디메트라 레이에스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31일 익스피리언사가 배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레이에스씨는 익스피리언이 연방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한 고리대금업체인 ‘웨스턴 스카이 파이낸셜’의 체납 기록을 계속 보고해 크레딧 점수가 크게 하락했다며 지난 2016년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했었다.

사우스 다코타주의 셰이엔 인디언 부족이 소유한 웨스턴 스카이 파이낸셜은 최고금리가 연 340%에 이르는 악덕 고리대금업체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금융허가를 받지 않은 조지아주에서도 ‘페이데이 론’이라는 이름으로 소액 융자를 실시했다.

조지아주 검찰청은 이 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조지아 주민들에게 부당 이익금 2300만달러를 돌려주고 1700만달러의 대출금은 모두 무효화했다. 이 업체는 1인당 평균 2600달러 정도를 빌려줬는데 대출자들은 고이율 때문에 47개월의 변제기간 동안 총 1만3840달러를 갚아야 했다.

당시 이 업체는 “미국 원주민 소속이기 때문에 연방법이나 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결과 사우스 다코타주에 등록된 법인이어서 결국 법망을 피하지 못했다. 웨스턴 스카이는 이후 조지아주 비즈니스를 완전히 폐쇄했다.

익스피리언사는 이번 합의와 관련, “재판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법원의 최종 승인이 나오는대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Credit:consumerfinanc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