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은 빙과류 팔아도 되나요?”

지역 소비자, 한인식품점 구입제품 손상돼 항의

한국-미국 모두 냉동제품엔 유통기한 규정 없어

미국선 보통  6~8개월후 폐기…제조일 확인해야

 

스와니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60)는 지난 2일 둘루스 한 한인식품점에서 아이스바 제품인 ‘서울멜론바’가 세일가격인 2.99달러에 팔리고 있어 2통을 사들고 집으로 왔다.

며칠후 해당 제품을 먹기 위해 포장을 개봉한 김씨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초록색이어야 할 아이스바는 이미 짙은 색으로 변색돼 있었고 퀴퀴한 냄새까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

김씨는 포장에 찍혀있는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더 놀라야 했다. 제조일자가 2017년 6월8일로 만들어진지 2년 3개월이 지난 제품이었다. 화가 난 김씨는 해당 제품을 들고 8일 식품점을 찾아 항의했다. 김씨는 “이렇게 오래된 제품을 팔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면서 “식품점 직원은 저녁이라 담당자가 없으니 내일 오라고 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본보가 한국과 미국의 식품보관 규정을 확인한 결과 아이스크림과 아이스바 등 빙과류 제품은 딱히 정해진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관할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하18도 이하의 냉동상태에서는 미생물들의 증식이 멈추기 때문에 제품 본래의 맛, 영양, 형태에 변질이 없다”고 유권 해석을 해 빙과류에는 유통기한 대신 제조일자만 표시하도록 돼있다.

미국 역시 팝시클 등 빙과류에 대해서는 유통기한(Sell by date)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유제품이 함유된 아이스크림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최적기간(Best by date)을 표기하고 있으며 팝시클 등은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대략 6~8개월후에는 폐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도 최근 빙과류 유통과정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면서 1년이 지난 빙과류는 자체 회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김씨는 “아무리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이라도 이렇게까지 변질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아서는 안된다”면서 “한국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 오는 물건인만큼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는 사람도 꼭 제조일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질된 메론바 제품/독자제공
2017년 6월8일로 표시된 제조일자/독자제공
해당 제품의 영수증/독자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