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불 현금, 유학생들에 잘못 입금

터보택스 등 전자보고 이용자들에게 지급

현재 해외 거주자도 받아…IRS “노 코멘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등 정규 이민자에게만 지급돼야 하는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 현금(stimulus check)이 IRS(국세청)의 시스템 오류로 학생비자(F-1)등 비이민 노동자에게도 보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일 “미국 대학에 재학하며 세금보고를 한 학생비자 및 교류비자(J-1) 소지자 수천명의 계좌에 경기부양 현금이 입금됐다”면서 “현재 법규로는 이를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오류는 이들 유학생 등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 이용할 수 있는 터보택스 등 e-파일링(전자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세금보고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번호만으로는 유학생과 시민권자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실수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IRS는 신고자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 자동 분류한다.

대학에서 조교나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은 유학생들은 세금보고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전자보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돈을 입금받은 유학생들은 추후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세금 사기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IRS에 환불방법을 문의하고 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미국을 떠나 고국인 스위스로 돌아간 한 유학생은 폴리티코에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IRS에 3차례 이상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고 환불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IRS와 터보택스와 접촉했지만 역시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SS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