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불 현금, 내년에 갚아야 하나요?”

IRS “내년 세금 환급에 불이익없어…오히려 더 받을 수도”

지난 15일 IRS가 대부분의 은행 계좌로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경기부양 현금을 입금하자 “혹시 내년 택스 리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CNBC는 IRS의 설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에 경기부양 현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내년도 택스 리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CNBC는 “이번 지급은 사실 2020년 세금보고의 크레딧이기 때문에 올해 조정총소득(AGI)에 따라 더 큰 크레딧을 받게 된다면 내년 환급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IRS는 이번 현금이 과세 대상이 아니며 택스 크레딧의 하나라고 분명히 정의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현금을 내년에 정부에 되갚아야 한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JC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내년도 세금 환불을 미리 준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같은 오해가 발생한 것은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현금 지급안 대신 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BS NEW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