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달러 현금 오늘부터 입금된다

IRS 세금보고에 계좌 연결한 납세자 대상

15일 이전 입금 완료…수표 24일부터 발송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에 따라 개인 납세자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인 이른바 ‘1200달러 현금’이 이르면 9일(목)부터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연방 재무부 패트리샤 매클러플린 대변인은 8일 워싱턴포스트에 “IRS(연방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할 때 개인 은행계좌를 연결해놓은 납세자 대상의 입금이 9일 시작돼 15일 이전에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IRS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받는 납세자의 숫자는 7000만명에 이른다. 해당 납세자는 소득에 따라 성인 1200달러, 17세 미만 자녀는 500달러씩을 받게 된다.

은행계좌를 연결해놓지 않는 납세자를 위해 재무부는 내주 중으로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직접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관련 업데이트는 IRS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제공할테니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르면 24일부터 수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수표발송은 저소득층부터 시작되며 최대 20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재무부 발급 수표 샘플/자료사진, 재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