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내린다

애틀랜타-인천구간 1만1500원 인하 효과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1단계 내려간다. 이에 따라 애틀랜타-인천 구간의 경우 유류할증료가 편도기준 11월 4만9200원에서 3만7700원으로 1만1500원 인하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 항공사들은 12월 국제선 노선에 대해 11월의 4단계보다 1단계 하락한 3단계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기준으로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5.10달러, 갤런당 178.81센트였다.

대한항공은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대한항공에는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기 때문에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5200원(1구간)~3만7700원(9구간)이다. 인천-애틀랜타는 약 7150마일로 9구간에 해당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도 유류할증료 3단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최저 4700원에서 최고 2만93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대한항공 보잉 787-9 여객기. (대한항공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