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아기, 중고 자동차 1대와 바꿨다”

조지아주서 충격적 사건…GBI, 아기엄마 체포

주정부 가정아동국 직원이 아기 ‘매입’ 장본인

 

조지아주에서 자신의 10개월된 아기를 중고 지프 체로키 SUV 1대에 ‘판매’한 비정한 엄마가 조지아주 수사국(GBI)에 체포됐다.

GBI 넬리 마일스 대변인은 1일 “지난 6월 시작된 아기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해 크리스티나 퀸(여)을 체포했다”고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다. 마일스 대변인은 언론의 요청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GBI는 블루리지에 거주하는 주정부 가정아동국(DFCS) 직원인 레베카 매클레인(36, 여)와 남편 윌리엄 매클레인(44)을 ‘불법 입양 유도(Unlawful Inducement for Adoption)’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었다.

GBI에 따르면 이들은 아기의 생모를 설득해 양육권 인도 서류에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아기는 생모의 문제로 DFCS 직원인 매클레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몇주간 아기를 돌보다 정이 든 이들은 생모를 설득해 불법적으로 아기를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특히 차가 없었던 생모를 설득하기 위해 2006년식 지프 체로키 SUV를 제공하고 양육권을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